대법원, 업무추진비 ‘상품권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집유

기사입력:2016-07-31 19:04: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법(일명 상품권깡)으로 현금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광태(73)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가지 광주광역시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업무추진비를 비서실장을 통해 집행했다. 비서실장은 매월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소진된 경우 보관하던 업무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상품권 환전상에게 할인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으로 만들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비서실장 L씨 등을 통해 ‘상품권 깡’으로 업무추진비 14억 7880만원을 현금화하면서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4788만원을 지급해 환전상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광주광역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시장은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비서실 직원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9회에 걸쳐 1100만원을 당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비서실장 K씨를 통해 업무추진비로 2007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6회에 걸쳐 3000만원을 당비로 지급했다.

박 시장은 골프비용 명목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2258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100만원.

재판부는 “피고인 박광태는 ‘상품권 깡’을 통한 불법적인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 이상 현금 사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지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조성된 현금을 공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과다하게 지출한 점, 박광태는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실무 담당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박광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사 및 재판의 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광태는 광주시장으로 연임하며 8년간 광주광역시의 행정적,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어서 박광태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박광태가 당비로 지급해 횡령한 돈 4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부분 때문이다.
‘상품권깡’으로 만든 돈을 공관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광태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공관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언론사 간부나 기자들과의 골프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자들과의 골프비용 지출 부분은, 광주광역시의 시책사업 홍보가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참석자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 관련 없이 박광태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지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원심판결에는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는 박광태가 광주광역시장으로서 집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에 불과할 뿐이고, 당비 납부도 박광태 개인 당원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추진비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답습함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7월 29일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공관 생활비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골프비용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릉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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