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전면 금지하고, 금지되는 보복유형도 확대된다.
신고포상금 부당·중복 지급 시 환수근거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 요건도 정비한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도 상한 조정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