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목록 요청 거부에 대해)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말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더 나아가 몰래 변론을 맡긴 의뢰인도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 국민께 면구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몰래 변론은 과태료 사안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 의혹을 감당하기에는 옹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옥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전관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로비했지만 실패했다고 결론 내려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보호한데 이어 홍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는 석연치 않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는 스스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