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익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제처는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