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기사입력:2016-08-04 11:16: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대학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전국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일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해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다”며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돼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헌법소송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이다.

전국 11개 교대는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이다.

청구인들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과 같은 대안학교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포용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교육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모집에서의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 선생님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대학들과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부에게 이를 위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미 2006년에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들은 지난 10년 동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현재의 입시요강 하에서는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민변은 앞으로도 본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적 대응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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