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상공개 성범죄자 1년마다 경찰서 사진촬영 합헌

기사입력:2016-08-05 10:38: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제50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항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④항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50조에 아래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을 뒀다.

구체적으로 제50조 제3항 2호는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호는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조항이다.

헌재, 신상공개 성범죄자 1년마다 경찰서 사진촬영 합헌
헌법재판소는 A씨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2호와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를 했다”면서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먼저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대해 헌재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헌재는 “성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범죄 후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욱 중요하다”며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대해 헌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입법자가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며 “따라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먼저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은 법정의견과 같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 재판관들은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구법 조항들은 형벌을 최종적ㆍ보충적으로 부과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며, 1년의 기한이 도래할 무렵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기한 도과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구법조항들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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