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추가됐다. 여기서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를 통해 갑·을 간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
즉, 하도급법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 요청 때에는 조정 대상의 재산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분쟁조정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