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협조한 하도급업체 보복행위시 처벌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6-08-05 14:14:3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대기업)의 거래중단·물량 축소 등 보복 조치가 금지된다. 또 갑·을 간 성립된 분쟁조정결과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를 추가됐다. 여기서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를 통해 갑·을 간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

즉, 하도급법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조정 요청 때에는 조정 대상의 재산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분쟁조정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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