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김영란법 정말 무서운 법…기자들 펄쩍” 왜?

기사입력:2016-08-05 15:40: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접대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정말 김영란법은 무서운 법이다”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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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접대문화 180도 바꿀 열쇠>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한상희 교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어도 접대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맞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런 저질문화는 어떤 법이 있어도 쉽게 안 바뀐다”며 “강력한 이해관계가 그 밑바닥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하지만 일반 뇌물과는 달리 접대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감추기 쉽지 않다”며 “같이 밥 먹었고 계산은 ‘을’이 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얻어먹고 위세를 부리지만, 그 순간 ‘을’의 신고가능성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며 “공무원들보다 기자들이 이 법에 펄쩍 뛰는 것도 이 때문일 듯하다”고 봤다.

한 교수는 “기업의 홍보담당 직원들을 어떻게 믿고 그들이 사는 밥을 맘 편히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 직원조차도 어느 순간 구주조정으로 잘려서 분풀이 대상을 찾아 나설지 모르는 판에..”라면서 “공무원들도 고위직이 아닌 마찬가지일 터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한 마디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징벌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셈”이라며 “정말 김영란법은 무서운 법이다”라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페이스북에 올른 글과 링크한 기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페이스북에 올른 글과 링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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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 한상희 교수는 헌법소원을 냈던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 성명을 비판하면서 “사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만연해 있던 접대와 청탁의 관행들을 일거에 폐지하고자 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그러기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는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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