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은 인신매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출발점이나, 취업 등 구실로 물리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해당 지표는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정비와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 보관하지 못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가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