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3일 OBS 언론보도를 통해 경북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로스쿨 교수와 지원자의 아버지 사이에 입학청탁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법협은 “현직 변호사인 지원자 아버지는 2013년 자기 아들이 경북대 로스쿨에 지원하여 입학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평소 자신과 절친한 경북대 로스쿨 모 교수와 술자리를 함께 하며, 자기 아들이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입학청탁을 했다고 한다”며 방송사가 보도한 녹취록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대법협은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올해 3월에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의 양심선언으로 이미 세상에 폭로된 바 있으나,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경북대 로스쿨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형식적인 부실감사로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한편 이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대구지방경찰청마저도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결정적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 로스쿨 교수들에게 ‘청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단답형 수준의 엉성한 서면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대 로스쿨과 대구지방경찰청은 그 동안 로스쿨제도를 매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고, 이번에도 신평 교수라는 희생양을 통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비리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자 했다는 심증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협은 “우리 헌법이 대학사회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대학과 교수가 시대적 양심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경북대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로스쿨 제도의 완전무결함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대구지방경찰청까지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경북대 로스쿨 및 대구경찰청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비리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