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준법지원센터, 야간외출명령 상습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6-08-09 09:08: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이문호)는 지난 5일 보호관찰 기간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긴 보호관찰 청소년 A양(16)을 법원의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양은 지난 5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후배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과 함께 3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결정 받았다.

그러고도 A양은 야간외출금지를 어기고 노래방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야간외출제한 3개월 기간 중 무려 36차례나 위반을 반복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전경.

포항준법지원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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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정에서 조모의 꾸중에 반항해 집 전화기를 던져 파손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이문호 소장은“올해 상반기 포항지역 관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3.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하반기에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해 소년사범의 비행예방과 재범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보호관찰소가 기존 보호관찰 실시, 사회봉사명령 집행, 수강명령 집행, 법원 및 검찰청 의뢰 판. 결정전조사 업무 외에도 ‘포항준법지원센터’로 기관 명칭을 병행 사용하면서 지역공동체 법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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