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고속버스 등)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차량 하단의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은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등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하여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경우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