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은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 배포될 예정이다.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어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 줄어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법률 제명 약칭 중 대표적인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도 기준에 따른 약칭은 ‘기업활력법’인데, 언론 등에서는 원샷법, 기활법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했다.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는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칭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에 따라 8월 현재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70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등에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