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2일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2016-08-11 16:30:3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의 알권리 강화, 정당활동의 자유 보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는 중앙선관위 문상부 상임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당·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중앙선관위 박세각 법제국장이 ‘구ㆍ시ㆍ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실시간 공개‘ 등 정당·정치자금법 분야에 대하여 발제한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신보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전용주 동의대 교수,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 공직선거법 분야로 중앙선관위 김신기 선거정책실장이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등에 대하여 발제한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백승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국회의원과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선관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위원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후 8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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