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등 환경개선사업, 지역민 대상 법교육 사업 실시, 주민친화형 사회봉사 명령 집행 등 공동 관심분야에서 협력과 교류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키로 했다.
유정제 동장은 “창원준법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법교육,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우리 동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7월 전국 보호관찰소를 ‘준법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에 맞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했으며, 새로운 명칭에 부합하는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분야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법교육,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의 법 교육을 준법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