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결격기간(면허취득제한기간)이 해제돼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8월 13~15일까지 3일간 연휴기간이지만 이 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 1회 위반자,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제외했다.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28일부터 시행돼 제외대상이 없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가능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