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생인가' 기업 거래시 연금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권고

기사입력:2016-08-17 13:41: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앞으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구매계약 관련 대금을 받을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사실' 증명이 제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모든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해 소상공인 보호나 경제 활성화의 정부 정책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이 결정한 회생계획과 다르게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으로 회생기업은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회생의지가 좌절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

반면, 국세징수법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된 체납 세액을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대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징수법 처럼 회생기업의 체납 국민연금보험료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 대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생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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