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북구 약사회 소속 200여개 약국 중 여약사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달음서비스’와 ‘112긴급신고앱’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달음서비스’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약국 내 설치된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 이내에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하는 서비스이다.
‘112긴급신고앱’은 스마트폰에서 해당앱에서 전화신고 버튼을 3초이상 터치하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여 가장 인접한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