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누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7일 누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치려한다고 봤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7월 27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석수(서울법대 81학번), 우병우(84학번)의 대학선배이자, 검찰선배로 청와대 들어갈 때는 우병우 덕을 봤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이석수는 박근혜에 의해 (특별감찰관에) 임명됐지만, 범보수세력은 우병우를 자르라는데 일치단결하고 있다”며 “조중동의 우병우 공격은 한겨레, 경향보다 더 하다”고 꼽았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석수는 공안검사 출신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좋은 칼잡이다”라면서 “(민정수석으로서 검사장 승진) 진경준 감찰 실패 등 확실한 것 잡아 우병우에게 칼끝을 겨누고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할 것이다”라고 봤다.
조국 교수가 지난 7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