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구청장·군수가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선거의 전반적인 관리와 계도·홍보, 단속·조사 업무 등을 지원하고, 부산시 및 각 구·군에서는 정비조합선거에 관한 필요한 기준 개선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시선관위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비조합설립 이전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며 “그간 정비조합 선거과정이 불투명한 조합 임원 선출과정과 금권선거 등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많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선거 관리로 정비조합 선거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공공단체등’으로서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임의위탁대상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선거 등 민간선거 위탁 관리 업무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문화가 공직선거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부산시선관위는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6개 지역 중 ‘정비 사업 공공지원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금정구 남산1구역 재건축구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선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