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 후보도 변호사개업 포기 전통”

기사입력:2016-08-19 10:52: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회 인서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이 모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돼 가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전관예우(전관비리)의 병폐 중 핵심이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 활동하는 것을 꼽아 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변호사 개업 포기 선언 - 대법관, 변호사 불개업 전통의 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먼저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 임기 이후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를 마친다면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창우 변협회장

하창우 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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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은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된 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국회에서 변호사개업을 포기할 것을 서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2015년 4월 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015년 8월 27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개업 포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하 협회장은 “오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도 변호사개업 포기를 선언했으므로 이제 대법관 후보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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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은 “향후 대법관 후보자가 모두 변호사 개업 포기를 선언한다면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최고의 명예를 얻은 대법관이 퇴임 후에도 사법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변협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때,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사항 공문과 서약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협조사항에서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대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 서약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입법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명을 받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이 요구한 ‘서약서’는 “본인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민과 앞에 서약합니다”라며 “본인은 국회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한 후 대법관으로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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