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박원순표 청년수당…복지부 직권취소 반발 제소

기사입력:2016-08-19 14:47: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부의 반대에 부딪쳤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지속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 인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같은 점을 먼저 보는 ‘구동존이’의 마음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특히 “청년수당은 죄가 없다”며 “정부의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 드렸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지난 2년간 23번의 모임을 갖는 등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히 학원비, 교재비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 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가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9일에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렇듯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음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의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에 서울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금일,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동안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늘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서 “또한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대법원에 왜 제소했나?

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취소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해 원천 무효로 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일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직권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라는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목적의 정당성), 이 사업 소요 예산이 전체 서울시 복지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인 청년들이 청년수당의 취소로 인해서 입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크며(수단의 적합성), 직권취소처분이라는 극단적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은 미미하거나 불명확한 반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의 위험성(법익의 균형성)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특히 서울시는 이 사건 직권취소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 처분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단절되게 해 좌절감과 고립감을 초래해 금전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견해대립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의 훼손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고, 행정의 일관성 또한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퓰리즘이라고만 원색적으로 비난할 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그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미미하므로 본안사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본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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