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기사입력:2016-08-22 12:34: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의 선출직 전환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검사들이 검사장과 고검장을 뽑는다는 것이다.

또한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은 정치권력에 의해 탄생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정치권력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검찰권은 숙명적 한계에 부딪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검찰이 중립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이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권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검찰의 중립성은 요원하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짚었다.

또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이런 구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해결을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법조계와 국민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하고 심각하다. 이제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연한 요청”이라며 “검찰개혁은 당연히 인치가 아닌 법치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근본적인 틀은 부정과 부패를 막는 선진국 제도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의 선출직 전환을 제시했다.

변협은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한다”며 “선출된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며 관할 검찰청을 통할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는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권 견제방안으로 ‘검찰심사회’ 도입을 제시했다.

변협은 “일본이 도입한 제도로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검찰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변호사가 기소한다”며 “국민이 검찰의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운호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불기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또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는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게 한 결과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구제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개정 전 형사소송법과 같이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의 입법화도 제시했다.

변협은 “지금처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변론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피의자와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검사가 국가와 공기업의 각종 기관에 파견돼 사실상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파견검사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의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수사단계 선임 변호사 공개 의무화’를 제시했다.

변협은 “현재 재판 과정에서는 선임 변호사가 공개돼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공개함으로써 ‘몰래 변론’ 등 편법변론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문시 양면 모니터 사용 의무화도 제시했다. 변협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의자가 조서 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서에 대한 열람ㆍ확인 및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비리의 효율적 수사방안도 제시했다.

변협은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서 어김없이 법조브로커가 등장하는 것처럼 법조계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브로커가 존재하고 이들의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어 조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조비리전담부 신설을 주장했다.

변협은 “또한 최근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비리 사건이 폭주해 일반 형사부에서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력 집중, 증거의 체계적 확보 및 엄정한 기소를 위해 중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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