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초 한 진정인이 일본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고 자신과 함께 사는 외손자가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을 근거로 지원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재외국민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외국민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경우 유사한 복지서비스 간 지원대상이 상이하여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