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의 주행과 안전과 관련해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1975년 제정된 '레몬법(lemon law)'에 따라 차량구매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에서 아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