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사무차장인 김지미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달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한 달 동안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우 수석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급기야 지난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하고 유출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청와대를 지적했다.
또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이, 감찰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았다. 이는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수사 방향을 특별감찰관의 위법행위로 몰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다”라며 “우 수석에 대한 비리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감찰내용 유출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당장은 특별검사(특검)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의뢰된 것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병우 사태에서 확인되듯,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며,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현행 특별감찰제도는 대상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계좌추적 같은 강제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어 당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버틸 경우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감찰 종료를 앞두고 제기된 감찰내용 유출 논란에서 드러나듯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다보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공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그런 만큼 국회는 권력형 부패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