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감사단’ 출범…변호사ㆍ회계사 등 15명

기사입력:2016-08-23 21:17: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2일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출범시켰다.
공익감사단 15인은 감사 분야에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5명), 세무사(5명), 회계사(5명)로 구성됐으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필요시 1년 연장한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549(8조 535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은 713개(2조 4054억원)다.

‘공익감사단’은 여성ㆍ아동, 복지, 경제 등 8개 분야의 민간위탁시설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된다.

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회당 3개월) 실시하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연도 감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은 대체로 소규모라 회계나 법령 같은 전문분야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만큼, 보조금 집행ㆍ정산 방법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감사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2016년 기준 829개 기관) 감사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률ㆍ세무ㆍ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익감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시는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중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공익감사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회계분야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공무원과 동일한 권한 및 의무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공익감사단’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 서울시 공익감사단 명단

마을변호사 = 박설아 변호사(법무법인 태일), 오진철 변호사(금창합동법률사무소), 이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율 대표), 조기연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 조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경청 대표)

마을세무사 =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김선명 세무사(THE TAX 세무회계사무소), 최종명 세무사(신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하수용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 상임이사)

공익회계사 네트위크 맑은 소속 = 박은경 회계사(주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백동관 세무사(백동관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호익 세무사(이호익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현민 회계사(안세회계법인), 최진태 회계사(유일세무회계사무소)

한편 서울시는 한정된 감사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T형 감사’ 기법(특정기관에 대한 감사 시 중요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동종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동종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하는 방식)을 도입ㆍ시행하는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T형 감사’ 도입 후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에 대해 특정감사(2015년 7~8월) 중 규정에 없는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사실을 발견, 나머지 43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익감사단 운영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전문성이 행정에 반영되는 협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감사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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