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처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을 때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제 특기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대상자가 이·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집행과, 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