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분 교수’ 징역 8년…“인격 말살 정신적 살인행위”

기사입력:2016-08-30 16:13:46
[로이슈 신종철 기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범행 극악” (1심 재판부) 그리고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범행” (2심 재판부)

이는 자신의 제자에 대해 수년간 폭행과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일삼고, 오줌과 인분까지 먹게 시킨 대학교수의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대법원은 이 전직교수에게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인분 교수’ 징역 8년…“인격 말살 정신적 살인행위”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수도권의 모 대학 A교수는 평소 대학교 제자이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직원인 B씨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 등으로 폭행해 왔다.

그런데 2012년 8월 A교수는 B씨에게 “만약 갚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겠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회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 명예적 피해를 끼치게 됐다. 그 동안의 손해에 따른 일부금액을 책임지고 1000만원을 변상함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000만원 지급 서약’ 등 22회에 걸쳐 각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

2013년 3월 A교수는 B씨가 행사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이어리로 얼굴 부위를 10~20회 폭행했다. 2015년 1월에는 논문 박스를 옮기던 B씨가 잠시 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뺨을 30회 때렸다. 이어 슬리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막대로 팔 등을 수회 때려 8일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한 A교수는 협회 직원들에게 B씨를 폭행하라고 수차례 지시해, B씨가 폭행을 당했다. 2014년 11월 A씨는 최루가스를 뿌리라고 지시해 직원들이 B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이에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도망가자, 붙잡아 손과 다리를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그 안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직원들은 2014년 9월부터 11월 사이 A교수의 지시에 따라 총 1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나 알루미늄 막대, 야구방망이 등으로 B씨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특히 2014년 9월 A교수는 B씨에게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오줌이라도 한 컵 마시고 다시 태어날래”라며 오줌을 마시게 강요하는 등 2015년 3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협회 직원들을 시켜 B씨가 오줌을 마시거나 인분을 먹게 시켰다.

한편, A교수 등은 협회 등의 비자금을 조성해 1억 143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와 학술지 발행 부수를 부풀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금 3300만원을 편취하고, 증빙서류를 위조,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 1심 “인분 교수 범행 극악…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폭행),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를 폭행했던 협회 직원 2명에게는 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의 경위 및 이득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만으로도 이미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그야말로 극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의회 내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의 제자이자 부하직원인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업무 태도 등을 빌미로 조직적ㆍ반복적 폭력을 장기간 일삼아 왔다”며 “처음에는 슬리퍼나 알루미늄 막대기(붙박이장 행거)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 막대기가 휘어지거나 부러지자 이번에는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피해자의 허벅지에 고름이 차고 피부가 괴사해 다리를 절단할 위기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그로 인한 수술을 받고 1개월이 넘는 입원치료를 마친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엉덩이, 발바닥 등으로 폭행 부위만 옮겨가더니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른 공범들 및 피해자 자신의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 등을 씌우고 그 속으로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분사하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수법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호신용 스프레이를 이용한 범행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자 이번에는 더 강력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했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손을 뒤로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해 그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최루가스로 인한 고통이 극심해 가해자들이 인분과 최루가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 마시라고 하면 항상 인분을 선택했다고 한다”고 범행의 가혹성을 짚었다.

또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인 감금상태에 몰아넣으면서 매일 밤 사무실 책상 아래서 새우잠을 재우고, 수시로 밥을 굶기며, 무릎 연골이 찢겨질 정도로 심한 벌을 세우는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가혹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됐을 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감히 스스로 자살을 생각한 것에 대해 분개하며 피해자로부터 그간의 각서 및 공정증서에 더해 벌금 1000만원의 지급각서와 그에 기한 공정증서를 추가로 작성 받았을 정도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려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 제자이자 부하직원인 공범들에게 동료에 대한 잔혹한 범행을 그들 손으로 직접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캠을 통해 범행을 감시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인격까지도 파멸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의회에서 탈출해 나간 후에도 다른 공범들까지 대동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온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했고, 수사가 임박하자 야구방망이, 캠, 가해자들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등 주요 증거를 인멸했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인분 교수’ 징역 8년…“인격 말살 정신적 살인행위”
◆ 항소심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범행”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협의회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가 원심 판결 당시에는 엄벌을 탄원했으나, 당심에서 모든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족들을 통해 피해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해 왔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법원, 인분 교수에 징역 8년 확정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와 공범인 협의회 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4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해거나 공갈, 강요,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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