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경찰관 불법체포 국가배상청구

기사입력:2016-08-30 17:50: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0일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ㆍ감금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2014년 8월 당시 영등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자신의 민원응대에 항의하던 B씨를 먼저 밀치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B씨를 다른 경찰관과 함께 제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법체포한 후, 역전파출소로 연행해 수갑을 채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파출소 CCTV를 통해 A경찰관이 B씨를 먼저 밀친 점이 확인돼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해 A경찰관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전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B씨의 법률지원요청을 받아 사건을 검토한 후,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판단,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이번 국가배상청구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적법한 공무집행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권력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에 따른 남용의 위험 또한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신체의 구속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성과 성찰에 따른 역사적 결과물”이라며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앞으로도 공권력남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공권력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도록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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