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변호사, 남편 사별 상속 분쟁 시 아내 기여분 인정

기사입력:2016-08-31 09:19:58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면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였고, 남편과 함께 가게에서 같이 일하며 수입을 얻어왔지만, 아파트 등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원래 정해진 것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나요?

김성태 변호사

김성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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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우리 민법 제1008조의 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도를 참작하여 상속분을 정하는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1995. 9. 7. 선고 94느2926판결은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과 분식점 및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처인 청구인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일 등을 해오다가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배우자인 청구인이 망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망인이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함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비율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2001느합86심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20년 동안 봉양하여 왔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혼자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며,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한 사안에서 기여분을 10%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혼자서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호를 하였던 사정과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 감안된다면 기여분이 20%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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