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우측이 제2대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문성식 변호사우측이 제2대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문성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특허무효분쟁이 결과 예측이 어렵고 분쟁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특허법원에 증거제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법원 단계에서의 증거제출 제한 방안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마찬가지로 이번 방안 역시 사실심 법원에서 증거 제출이 제한돼 특허심판원 이후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방안대로 한다면 새로 발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특허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분쟁이 장기화되고,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특허권자로서는 추가 심판을 포함한 여러 소송에 대응해야 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자본력과 전문 소송담당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증거제출에 아무 제한이 없는데도 무효소송에서 증거 제출을 제한하면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의 결론이 달라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혼란이 초래된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보다 특허법원 분쟁처리기간이 짧다는 점에 비춰 봐도 굳이 위헌적인 위 방안을 실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강조한다면 특허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전환함이 낫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면 특허심판원이 영세한 청구인들을 위해 직권심리를 강화하고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증거제출 제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