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대 체력단력 축구경기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 안 돼

기사입력:2016-08-31 18:37: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군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육군에 입대해 2014년 12월 10일 전역했다.

그런데 2016년 2월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2014년 8월 6일 통신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보훈청장은 지난 4월 “A씨의 부상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다만 당시 체력단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축구경기는 전투체육의 날 일과시간 중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보훈처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상관 지휘에 따라 축구경기에 나섰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 A씨가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에 소송을 낸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정철 판사는 “2011년 9월 개정 전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삼고 있고, 이와 달리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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