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했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 1457억원(연평균 62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억 초과 41% 적용시(2014년 기준) 해당 인원은 근로소득 기준 약 6336명, 종합소득 기준 1만 7396명으로 추정된다.
소득세 추계 2017년 2,350억 → 2018년 4,910억 → 2019년 7,705억 → 2020년 8,060억 → 2021년 8,433억 등 5년간 총 3조 1,457억원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18조원(연평균 2.8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법인수는 약 440개 법인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추계는 2017년 1조 400억조 → 2018년 2조 1900억 → 2019년 3조 4600억 → 2020년 3조 6500억 → 2021년 3조 8400억 등 5년간 총 14조 1800억원이 예상된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1%씩 인상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금일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인해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고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