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조물 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권익’ 토론

기사입력:2016-09-05 12:30:3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안), 10배(한정애 의원안), 12배(백재현 의원안)의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폴크스바겐의 기만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액에 소비자의 분노가 크다.

영국,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는지 등 나라별 입법체계 차이에 따라 배상액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불법행위로 제조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피해자는 실손해 배상원칙에 따라 실제 입은 손해로 보상범위가 제한되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번 공동 토론회는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범모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현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 상임대표), 서영경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부장,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금전적 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억지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로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다.

서울YMCA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화로 기업의 불법행위 사전 억제와 사후 구제로 소비자 권익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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