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은 백남기 국가폭력 신속 수사”

기사입력:2016-09-05 15:36: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월 2일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검찰총장에게 백남기 농민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5일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가해자인 경찰은 인권위 권고대로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게 사과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참여연대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그해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 800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도 있다.

백남기대책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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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진척된 바가 없어 사실상 멈춘 것과 다름없고, 경찰은 책임자 문책은커녕, 10개월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의 피해 동영상 조사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해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불수용했다”며 “인권위의 당시 권고를 받아들여 엄밀한 ‘살수차운용지침’이라도 마련해 준수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제4기동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A단장은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현장 총괄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경찰 총괄 지휘권자인 강신명 경찰청장도 모두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 사과하고 다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집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도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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