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면 오곡과 과일이 풍성해지고 농사의 결실을 맺어 사계절 중 가장 풍성한 한때여서 우리 속담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풍성해지는 한가위가 다가오는 이때 요즘 주변에서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있다. 바로 “명절 선물”이다.
서교숙 홍보주무관
이미지 확대보기이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명절선물까지 금액을 정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때 뉴스에서 “사과상자 한 박스”라는 것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의례적인 명절 선물 등으로 사과상자 등 과일상자를 선물로 많이 주고 받는데 여기에 정치 비자금과 같은 검은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청탁 등을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이처럼 과일이나 음료 등의 선물상자에 검은돈을 채워 부정 청탁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져 지금의 김영란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및 금품 제공 등에 대하여 상시 제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명절 등을 앞두고 정치인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명절 선물 및 금품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제는 공직선거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밝은 보름달처럼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소원해본다.
-서교숙 부산시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