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명절선물과 김영란법

기사입력:2016-09-07 14:57: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더운 여름이 언제 끝이 나려나 했는데 어느덧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인 추석을 보통 한가위라 부른다.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며,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한다.
곧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혹은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추석이 다가오면 오곡과 과일이 풍성해지고 농사의 결실을 맺어 사계절 중 가장 풍성한 한때여서 우리 속담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풍성해지는 한가위가 다가오는 이때 요즘 주변에서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있다. 바로 “명절 선물”이다.

서교숙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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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이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마트나 백화점을 가보면 5만 원 이하의 명절선물 세트를 진열하고 홍보하기 바쁘다고 한다.

이렇게 명절선물까지 금액을 정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때 뉴스에서 “사과상자 한 박스”라는 것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의례적인 명절 선물 등으로 사과상자 등 과일상자를 선물로 많이 주고 받는데 여기에 정치 비자금과 같은 검은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청탁 등을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이처럼 과일이나 음료 등의 선물상자에 검은돈을 채워 부정 청탁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져 지금의 김영란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및 금품 제공 등에 대하여 상시 제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명절 등을 앞두고 정치인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명절 선물 및 금품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명해야하는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등이 이러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이제는 공직선거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밝은 보름달처럼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소원해본다.

-서교숙 부산시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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