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벗’은 앞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ㆍ자문・소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동우 상임이사는 “‘벗’의 사업은 큰 범주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를 함께 해결해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벗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맡는 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신하 변호사를 비롯해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김승완 가맹거래사 겸 변리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인 이헌욱 변호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 제윤경 국회의원 등 각 분야에서 경험과 덕망을 인정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벗’의 실무와 운영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는 서울시 불공정상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이동우 변호사가 맡는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를 지원ㆍ육성해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인 ‘벗’은,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해당 금액에 대한 경비처리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단법인 벗은 “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이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데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