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유죄…“검찰ㆍ법원, 노상강도 편 들어줘”

기사입력:2016-09-09 13:04: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모래시계’ 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법원이 노상강도 편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 판결 후 홍준표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검찰과 법원을 성토했다.

홍준표 지사는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다”며 “항소심에서는 사법적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홍 지사는 “아직 1년 이상 재판기일이 있다”며 “그동안 여태 해오던 대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겠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판부는 성완종이 내게) 돈 준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돈 받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내 방 구조도 모르고 걸려있던 액자도 틀린 것 설시도 없었다”고 재판부를 지적했다.

그는 “4번이나 지도까지 그리며 주장한 자기가 왔다는 그 문은, 그 당시 폐쇄돼 있었는데 그것은 기억의 착오였다는 것이다. 하여간 돈을 어떤 경로든 갖다 주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지사는 “내 오죽 답답했으면 다음에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다”며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다줘놓고 왜 나를 끌고 들어갔는지 말입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홍 지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수천억 비자금사건 연루에도 굳건히 제 길을 간 분도 있다”며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갈 것이다. 도정과 나라를 위해 더욱더 정진할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9일 새벽 페이스북에 “성완종리스트가 공개되고 (검찰이) 이를 수사할 때, 나는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기소할 때 노상강도의 편을 든 검찰을 원망하며 보낸 지난 1년 5개월이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그런데 어제 법원도 노상강도의 편을 들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권력의 무소불위에 아연실색 했다”고 씁쓸해 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도 “노상강도를 당한 그런 느낌이었다. 항소해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과연 상소심도 그 판단을 옳다고 할지 한번 지켜보겠다”며 “힘들지만 참고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9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준표 경남지사가 9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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