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2011년 11명,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 64명, 2016년 상반기(1~6월) 5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 반 동안 210명이 적발됐다.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1~6)까지 제출된 190개 대학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상지대로 32명이었으며, 서울대 13명, 경희대 11명,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ㆍ강원대ㆍ경상대ㆍ대진대ㆍ순천대 6명 순이었다.
서강대ㆍ이화여대 등 140개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국대ㆍ고려대ㆍ성균관대ㆍ숙명여대ㆍ숭실대 등 7개 대학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는 표절이 68명, 저자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원도 65명이 적발됐으며, 논문을 위변조하거나 중복 게재한 교원도 44명이 적발됐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중징계는 42명(20%), 감봉 14명, 견책 11명으로 경징계는 25명(12%)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등 기타처분이 95명(45%)이었다. 적발은 됐으나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교원도 19명(9%)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디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이고, 학교마다 징계수위도 천차만별이라 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와 대학이 표절에 대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