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건 ▲2010년 3950만건 ▲2008년 2988만건 ▲2014년 2853건 ▲2012년 1295만건 순이다.
2011년은 포털사이트 네이트 3500만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 건, 2008년은 옥션 1081만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서 각각 1170만건과 873만건이 유출돼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5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ㆍ용역을 위해 10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ㆍ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102만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시늉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4년 11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는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KT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 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태료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동의를 구한 제3자 제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현행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