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개정판…변호사 “생계 위협” 극찬

기사입력:2016-09-14 11:03: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변호사조차도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하다는 책. 바로 2010년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이 출간돼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백승현 변호사는 서평에서 “이 책을 읽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해야 할까? 경력 8년차 변호사인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책은 전문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도 쉽고 재미있다.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얄미운 책을 과감히 추천하는 까닭이 있다”고 호평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는 서평에서 “저자는 오랜 기간 법원공무원을 하면서 익힌 실무능력과,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조인이 보아도 도움이 될 정도의 역작을 만들어냈다”고 찬사를 보냈다.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저자는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의 정의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등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정보들을 싣고 있다.

그야말로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민감한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한 알토란같은 길라잡이 지침서다.
특히 이 책의 저자 김용국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등이 제시한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사람들!”이 자극하며 눈길을 끈다.

-검찰,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사람
-변호사, 법무사를 만난 후 급실망한 사람
-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혹한 사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되돌려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
-말로만 이혼을 떠들다가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
-블로그 펌질, 사이버명예훼손, 저작권으로 고통받는 사람
-유산, 상속, 파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 사람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
-단 하룻밤에 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
게 잡고 싶은 사람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휘말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또한 이 책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아울러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도 공개했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살짝 파고든다.

[사례 1] 소심애(가명) 씨는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는 김 과장을 참을 수 없었다. 사실 소 씨는 김 과장의 비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는데 싱글남인 척 한다는 사실이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소 씨는 더 참지 못하고 자주 가던 인터넷 카페에 김 과장의 비밀을 올리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김 과장이 쫓아와 소리쳤다. “당신, 명예훼손이야!”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사례 2] 박복한(가명) 씨의 남편은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식당 일까지 나가는 박 씨를 팽개치고 허구한 날 외박을 일삼았다. 몇 달씩 연락이 끊긴 적도 있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오던 박 씨에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 씨가 슬픔을 채 감추기도 전에 법정에서 출석통지가 날아들었다. 대부업체 ‘00머니’에서 남편의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초등학생 아이 둘과 박 씨는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다.

[사례 3] 박대부(가명) 씨는 6개월 전 직장 동료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서 5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해봤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할 뿐이었다. 화가 난 박 씨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써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 씨에게 한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것보다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김용국 저자는 “착하게 산다고 고소장을 피할 수 없고, 정직하다고 해서 재판에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생활법률 상식사전》 저자 김용국 법원공무원

《생활법률 상식사전》 저자 김용국 법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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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처럼 주변을 둘러보면 ‘법 없이 살 사람들’조차 살다가 한 번은 법정에 설 일이 생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 주변에서 간단한 법률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김용국 저자는 법원에서 2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법원을 찾아온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나온 저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조금만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법률지식에 대한 무신경과 무지함 때문에 낭패를 본다는 것이다.

세상을 먼저 뜬 아버지의 사채 빚 때문에 졸지에 피고가 된 초등학생,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전과자가 된 20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재판임에도 기일을 못 맞춰 패소한 40대, 고발을 잘못해서 되레 무고죄로 감옥에 간 50대, 경매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써내지 못한 바람에 전셋돈을 날린 60대 등이 그들이다.

김용국 저자는 “억울하게 손해를 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정해진 대로만 할 뿐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진 않는다”고 말한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의 강점은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상식서라는 점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야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워보고자 서점에 나서면 대부분의 법률지식 책들이 어렵고 딱딱하기 일쑤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풀어놓는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정리했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따로 별면을 할애해 쉽게 설명했다.

또한 이 책은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소송 대처 요령까지 총망라 됐고, 2017년 개정 법률도 완벽 반영됐다.

이 책은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라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2013년 개정판 이후 지속적인 반응에 힘입어 7년 만에 전면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전면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바뀐 법률정보를 반영하고 해묵은 사례를 좀 더 참신한 사례로 바꿨다.

초반부에는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고 변호사 고르는 법, 빌려준 돈 되찾는 법, 민사 ㆍ형사소송 요령, 형사고소 대처방법, 이혼ㆍ상속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행정소송ㆍ헌법재판 ㆍ배심재판 등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련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한다.

7장에서는 재판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판사들이 말하는 재판 승소 노하우, 서류작성법, 법정 진술 요령 등을 추가로 담았다.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범죄 관련법, 저작권, 국민참여재판, 전자발찌 부착 등 법률, 민법, 형법 등의 개정사항이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반영돼 가장 최근의 법률지식을 접할 수 있다.

이 책 끝머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해 독자들에게 팁(Tip)을 준다.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도 담겼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지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 대한변협 전 사무총장 이찬희 변호사 추천사

법을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낸 보물 같은 책
법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는 동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사례와 더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법원공무원을 하면서 익힌 실무능력과, 주경야독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법조인이 보아도 도움이 될 정도의 역작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저자의 따뜻함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 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한다.

◆ 변호사 백승현의 ‘변호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책’ 추천사

이 책을 읽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이 책을 내가 추천해야 할까? 경력 8년차 변호사인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책은 전문적이고 정확하다. 그런데도 쉽고 재미있다.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얄미운 책을 과감히 추천하는 까닭이 있다.

첫째, 이 책은 쉽게 읽힌다. 20년 법원공무원 경력에서 나오는 저자의 ‘내공’이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이 책은 정확하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검색해서 알게 되는 법률 정보들은 위험하고 형편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책은 양질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 셋째, 이 책은 따뜻하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책은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법률책이다. 이 책은 법률상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전예방법, 법적 분쟁 대처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법률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에 부합하는 이 책을 변호사의 생계를 걸고 감히 권해본다.

◆ 지은이 김용국은 누구?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평일 낮에는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과 주말에는 강의를 준비하거나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이 있다.

사진=김용국 저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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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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