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순직과 공무상 질병 확대

기사입력:2016-09-20 08:36: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공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표창원 의원실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한국화재소방학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표 의원이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이창원 한성대 교수와 왕순주 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장,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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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는 공상 관련 주무 기관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항만소방서 남영현 소방관과 고 김범석 소방관의 부친인 김정남 씨가 참여할 예정이다.

고 김범석 소방관(당시 31세)은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7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암에 걸린 소방관이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18명 가운데 단 1명(5.6%)뿐이었다.

외상을 포함한 전체 질병 중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 경우가 63건 가운데 45건(71.4%)인 점을 감안하면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셈이다.

표창원 의원은 소방관에게 암 등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으로 이 질병이 직무가 아닌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소방관이 평소 흡연을 많이 했다면 이 흡연사실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 공상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는 소방을 포함한 특수직종에 대한 공상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특수직종은 채용 시 엄격한 신체검사를 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근거로 채용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규명 없이 직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표창원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국가는 이들의 아픔에 무감각했다”며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소방공무원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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