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표창원 의원실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한국화재소방학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표 의원이 직접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이창원 한성대 교수와 왕순주 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장,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고 김범석 소방관(당시 31세)은 2014년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7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외상을 포함한 전체 질병 중 공무상 사망이 인정된 경우가 63건 가운데 45건(71.4%)인 점을 감안하면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셈이다.
표창원 의원은 소방관에게 암 등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으로 이 질병이 직무가 아닌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소방관이 평소 흡연을 많이 했다면 이 흡연사실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 공상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는 소방을 포함한 특수직종에 대한 공상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누구보다 국민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국가는 이들의 아픔에 무감각했다”며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소방공무원을 지킬 때”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