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이찬희 변호사 “행정사법 개정안 전관예우법 결사반대”

기사입력:2016-09-21 15:20: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전관예우법! 결사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서다.
변호사가 행정부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은 보기 드문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찬희 변호사는 기자에게 “변호사라면 누구나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에 대한 책무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개인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나는 변호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정부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행정부 관료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며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리를 훨씬 능가하는 행정부의 전관예우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인 이 변호사는 “다른 시위하는 분들이 많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가 어려웠다. 다들 사정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라 그분들에게 자리 양보했다. 다들 절박하니까 거기까지 와서 1인시위를 한다고 생각하니 좋은 자리 혼자 차지하고 있기가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하거나 변호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라도 추진했어야 했다”며 변협이 행정사법 반대를 위해 ‘릴레이 시위’로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다른 변호사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릴레이시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 나는 대로 정부청사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특히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또 하나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자치부는 9월 13일 변호사 외에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명분은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내걸었지만, 실상은 전직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겨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우리 사회 병폐 중에서 전 국민으로부터 가장 지탄받고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보다 더 문제가 많은 행정부 출신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법률의 탈을 쓰고 보장받으려고 하는 행정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한 이찬희 변호사는 첫째 “행정사법 개정안은 근절되어야 할 전관예우를 합법의 탈을 쓰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전관예우이다. 돈만 많이 주면 판사, 검사와 친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며 “그래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행정사라는 또 하나의 전관예우를 만든다는 것은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행정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신청인의 주장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되면 행정청은 불복할 수가 없다”며 “행정부의 각종 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미리 작성해 보고하는 의견서에 따라 거의 그대로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만일 담당공무원과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행정사가 부탁해 신청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이를 위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이는 소송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막강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구속을 면해 석방되고자 많은 돈을 들여 전관변호사를 찾아가는 현실 속에서,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는 행정적인 문제에 직면한 일반 국민은 또 돈보따리를 싸들고 담당공무원과 친분 있는 행정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법조계의 전관예우도 제대로 근절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문제를 터트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행정부 관료 출신 행정사라는 또 다른 전관들을 합법의 탈을 쓰고 양산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찬희 변호사는 둘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하는 관료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로스쿨은 도입 당시 법조계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들이 저렴하고도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 당시 국민 여론 조사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소수정예의 엘리트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시험 체제하에서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너무 높아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비록 수준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법무사(사법서사), 행정사(행정서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대표되는 유사법조직역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광목살 돈으로 비단 못산다고 법률전문가로서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변호사들과는 그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비교될 수가 없어서 일반 국민들이 돈이 없더라도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배출 숫자를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명분 하에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라며 “이제 로스쿨을 도입한 이상 유사직역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자치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 인하와 전문 법률상담 인력풀의 문제는 이미 연간 1500명씩 변호사가 배출되는 로스쿨제도로 인해 해결된 것”이라며 “도대체 로스쿨을 도입한 공무원들과 지금 자기들 밥그릇 지켜보겠다고 전혀 상반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 공무원들이란 말인가. 아니면 자기 밥그릇 지키기가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가진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적인 행동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셋째 “국민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심판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광의의 소송이고,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얼마나 체계적이고 치열한 법률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정도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활동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단지 행정부 공무원으로 일정한 기간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대리할 법률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로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사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요즘처럼 변호사가 많은 시절에는 의뢰인이 사건을 맡기려면 전문성을 먼저 확인한다.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라면 행정사건을 수행하고 싶어도 할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다”며 “따라서 많은 변호사들 중에 행정전문을 표방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변호사들이 행정사건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즉, 법률지식과 행정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춘 변호사들이 행정사건을 수행할 것”이라며 “단지 행정부 전관이라는 이유로, 담당공무원과의 친분을 무기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과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전문가의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희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예정돼 있는 15만명 정도 되는 공무원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5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포기 내지 방치한다면 이를 어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행정지치부 장관 이하 담당공무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아울러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시도에 대해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태도”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지적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권 보장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 유사직역의 통폐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사법시험) 존치활동에 맹목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면서 변호사회를 사분오열시킨 결과 오늘날 회원들에게 이런 참담한 사태를 겪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대국회 활동은 거의 사시존치 활동이었다. 이미 폐지하기로 한 사시를 존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했으니, 다른 주장이 먹힐 수가 있겠는가”라고 변협 집행부에 따졌다.

그는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변호사협회의 사시존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니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 요구하는 소송대리권 주장도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정치란 더욱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고,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쪽 편을 들어주었으면 다른 쪽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국회에 가서 사시존치활동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을 유사직역의 통폐합 활동에 투여했다면, 아마 최소한 한 직역 정도는 흡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처럼 여러 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에 대한 침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입법예고 되니 이제야 뒷북치듯이 성명서나 발표하고 있는가”라며 “당장 회원들에게 호소해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하거나 변호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라도 추진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거듭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9월 13일로부터 벌써 1주일이나 시간이 경과했다. 모든 회원들이 직역수호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도대체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찬희 변호사는 “비록 아무런 조직도 없는 일개 변호사이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며 “부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죽하면 일개 회원이 보다 못해 직접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약한 회원의 절규가 담긴 1인 시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행정자치부의 무책임하고도 이기적인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좌절되도록 당장 뒤를 이어서 동참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88,000 ▲188,000
비트코인캐시 723,500 0
비트코인골드 51,000 ▲200
이더리움 4,60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860 ▼50
리플 739 ▼1
이오스 1,114 ▲2
퀀텀 5,89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55,000 ▲208,000
이더리움 4,61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40 ▼40
메탈 2,230 ▼8
리스크 2,137 ▲8
리플 740 ▼1
에이다 678 ▼2
스팀 3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89,000 ▲182,000
비트코인캐시 721,000 0
비트코인골드 48,000 0
이더리움 4,59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830 ▼10
리플 738 ▼1
퀀텀 5,905 ▲5
이오타 3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