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전 판암 주공아파트 철도소음피해 민원 현장조정

기사입력:2016-09-21 17:18:39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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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1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동구청 2층 생활지원국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판암주공아파트 인근지역의 철도소음 집단민원을 중재했다고 밝혔다.
판암주공 아파트 인근 경부선 철도는 1905년 개통됐고 1939년 철도복선화 사업 이후 현재 ITX, 일반열차, 화물열차 등이 하루 299여회 운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경부고속선 전용선(고가철도)이 추가 개통돼 이격 거리가 49m인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혼합된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 지역은 기존 경부선 방음벽이 낮게 설치되고 새벽까지 운행하는 화물열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서 관계기관에 오랫동안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판암주공아파트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까지 부산방향 경부고속선 우측구간 방음벽 80m는 3.0m 높이의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고, 일반 경부선 구간 방음벽 226m 구간은 현 5.0m에서 최대 10m까지 높이를 변경해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소음 감소를 위해 디젤기관차를 감축하고 전기기관차 도입을 확대하며 기적 소리를 자제해 운행상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기존 철도소음으로 고통을 겪어 온 판암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새로 신설된 고속전용철로로 인해 증가된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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