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지역난방요금·도시가스요금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것.
공동주택관리비의 경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연체일수별 부과가 아닌 월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의 2%(2개월)~15%(9개월~12개월)의 연체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또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161개 지자체 가운데 82개 지자체에서, 하수도 요금은 109개 지자체에서 2~3%의 연체료를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부과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각 지자체별로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상·하수도 연체료 규정을 일별 부과 방식으로 개선토록 권고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