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지급 총액 7192억원 중 각 지자체가 5290억을 가지급한 뒤 남은 금액이다.
지난해 미지급 잔여금액은 1933억으로 1년 동안 겨우 1.6% 감소했을 뿐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과거 서울시와 충북의 소방관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모두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애당초 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임을 짚어주었더라면, 대법원에 가서야 관할이 잘못돼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