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감원방지기간 중 빌딩주 B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B사 소유 빌딩에 경비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갑을 퇴사시키자 고용노동청은 A사가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 갑을 고용조정 했다고 판단, A사에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회수 결정을 했다.
이에 A사는 경비용역의 특성상 용역을 의뢰한 업체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경비원을 퇴사시킬 수밖에 없어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고용지원금 회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A사와 깁의 근로계약서에 甲의 취업 장소는 B사 소유 빌딩이고, B사의 해지통보로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A사와 갑의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되어 있어 갑은 B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자 A사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갑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사가 갑을 고용조정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이 A사에 이미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의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