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사협회 “변협, 모욕적ㆍ명예훼손 발언 철회해”

기사입력:2016-09-23 17:55:59
[로이슈 신종철 기자]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에 대해 뿔난 공인행정사협회는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맞섰다.
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19일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며, 공무원출신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인행정사협회(회장 유종수)는 23일 <대한변협의 성명서에 대한 공인행정사협회의 입장>을 통해 “그러나 대한변협의 이번 성명은 맹백하게 부당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첫째, “이번 행자부 발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입법예고는 어떤 고위 관료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험 및 경력 행정사들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협회에서 기존 행정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행정서사제도 및 각국의 유사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ㆍ연구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또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행정사에게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서, 이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둘째, “대한변협은 전관예우와 행정심판 대리권을 호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사 업무 수임 제한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과 관련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적관계 등 선전금지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관계 선전을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대한변협의 전관예우 우려는 기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셋째, “대한변협은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수십만 명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행정사법 개정안을 끝까지 살펴보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시험 포함)한 행정사들에게만 행정심판대리를 허용토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었고, 그 밖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교육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사 연수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고, 실무교육(소양 4주+실무수습 8주) 및 연수교육(매년 3일 이내), 행정심판 교육 등 교육과정을 강화했고 이를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이는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특정행정사제도’를 통해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실을 살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넷째, “대한변협은 시험출신 행정사들을 제외하고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경력자들의 행정심판 전문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행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행정분야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들이 일반 변호사들만큼 그 전문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변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다섯째, “나아가 대한변협은 ‘행정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행정사제도 및 행정심판제도의 필요성은 다수의 헌재 결정에서도 명백히 확인된 행정사제도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첫째, 행정에 대한 통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행정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행정 및 행정절차에 있어서 능률성을 제고한다. 넷째, 행정소송대비 시간절약, 저렴한 비용 등으로 소송경제의 장점이 있다. 다섯째, 법원의 재판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면서 “대한변협은 국민에게 행정편익을 줄 것이 명백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반대하지 말고 행정분야의 전문가인 행정사를 더 이상 폄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대한변협은 100만 공무원과 행정사에 대한 모욕적이고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같은 부조리 근절에 자정하는 노력을 다해 이 나라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전념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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