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와대 이정현, 세월호 KBS보도개입 위헌’ 헌법소원

기사입력:2016-09-24 14:54: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26일(월)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민변 ‘청와대 이정현, 세월호 KBS보도개입 위헌’ 헌법소원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은 “2014. 세월호 사건 보도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아이템을 편성에서 빼거나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던 등의 청와대 KBS 보도개입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다.

기자회견 사회는 언론소비자주권운동 김종한 총장이 맡고, 사실관계 및 기존 형사고발 건 진행 보고는 KBS새노조 위원장인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이 한다.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요지 소개 및 예상 법적 쟁점과 위헌성에 대해서는 민변 언론위원회 변호사가 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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